1. 활동처란?
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적인 단체를 말합니다.
2. 등록기준
① 공공부분
1)행정기관: 중앙정부 및 시.도.시군구 지방자치단체
2)공공기관: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[지방공기업법]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
3)공공시설: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.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공립병원,국.공립도서관,사회복지시설,시민회관 등)
② 민간부분
1)민간기관: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
2)기 업 체 :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3)시 설: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보건.의료.요양,문화,체육 등의 시설
3. 등록절차
① 활동처등록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
② 센터 담당자는 서류 및 현장확인
③ 활동처관리자 교육 및 등록
④ 활동처 인증서 발급
4. 제출서류
- 제출서류: 활동처등록신청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보호서약서, 자원봉사활동계획서
고유번호증, 재직확인서, 정관 또는 운영규정, 기관별 관련 설치신고필증
- 신청방법: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(bv4365@naver.com) 접수 후
보령시자원봉사센터 확인 전화(041.933.13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