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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관련서류(신청서 및 보안서약서)

작성자
(사)보령시자원봉사센터
작성일
2025-04-18 10:27
조회
430

1. 활동처란?

     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 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적인 단체를 말합니다.

2. 등록기준

     ① 공공부분

        1)행정기관: 중앙정부 및 시.도.시군구 지방자치단체

        2)공공기관: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[지방공기업법]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

        3)공공시설: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.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공립병원,국.공립도서관,사회복지시설,시민회관 등)

     ② 민간부분

        1)민간기관: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

        2)기 업 체 :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        3)시      설: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보건.의료.요양,문화,체육 등의 시설

3. 등록절차

     ① 활동처등록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

     ② 센터 담당자는 서류 및 현장확인

     ③ 활동처관리자 교육 및 등록

     ④ 활동처 인증서 발급

4. 제출서류

    - 제출서류: 활동처등록신청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보호서약서, 자원봉사활동계획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고유번호증, 재직확인서, 정관 또는 운영규정, 기관별 관련 설치신고필증

    - 신청방법: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(bv4365@naver.com) 접수 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령시자원봉사센터 확인 전화(041.933.1365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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