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에서는 지난 4. 6일부터 4.24(토)까지 문화의 전당에서 코로나19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자원 봉사자들이 1일 5명씩 참여하여 발열체크 및 손소독, 사회적 거리두기, 민원인 안내 등의 자원봉사로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아품를 나누고 있습니다.
*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*
지원대상 : 도내 영업장을 둔 보령시 소상공인 중,
’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이며, 코로나19로 인해
피해(매출액 20%감소)를 증명할 수 있는 자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,
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
지원금액 : 1인 1업체, 100만원 (1차 지급: 현금50,
2차 지급: 보령사랑상품권50)
신청기간 : 2020. 4. 6.(월) ~ 4. 24.(금),
09:00 ~ 17:00 ※ 중식시간(12:00~13:00)
지급시기 : 접수일 다음주중 지급
※ 부당 수령 시 5배 환수 조치